

> 업무분야 > 자산관리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이 적정가치 파악, M&A 진행 시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기업간 M&A의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등 무형자산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산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라 기업 간 재무정보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차원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의 공정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분관련 | 처분관련 |
|---|---|---|
| 재고자(제 1002호) | 표준원가(1)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 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가능 | 실제원가만 인정 |
| 유형자산(제 1016호) | 원가모형(2)이나 재평가모형(3)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 원가모형만 인정 |
| 투자부동산(제 1040호) |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 원가모형만 인정 |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제 1105호) | 감가상각을 중단하여 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
(1)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
(2)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2)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