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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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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물출자(자본증자) 평가

  • 2. 가지급금 정리 해결방안으로 특허권등 평가

  • 3. 특허권 등 자본화

  • 4. 가지급금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지급금 문제점 및 해결방법

가지급금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있습니다.
가령 건설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가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슈내용

  • 01
    세법개정으로 특허양수도 등 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필요
  • 02
    특허(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주목 받고 있지만,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고 실행 시 대표에게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증빙 자료 및 이슈처리를 완벽하게 해결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 03
    세법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시 기존 20%였던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올해부터 3억이하 20%, 3억 초과 시 25%로 구분, 단 중소기업 주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사주 매입 활용 시 올해 하는 것이 유리

가지급금의 문제점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 이자율 4.6% 금액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증가

- 차입금 중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 회사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처리 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증가

가업승계 문제

- 가업상속시 가지급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 가업증여시 비상장 주식 평가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기업 신용문제

-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작용

- 기업진단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시켜 사업에 나쁜 영향

업무상 횡령 및 배임적용 가능

-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수도 있음.

가지급금 해결방법

01. 특허(산업재산권)활용

현재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중 가장 효과가 큰 해결방법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의 배임가능성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같은 기타속드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올해 70%, 내년에는 60%로 단계적 축소 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원하는 방향 설정으로 특허를 만들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02. 자기주식 취득

2012년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 회사의 가지급금 처리나 자금대여의 수단으로 이용, 2016년 대주주에 대한 비상장주식 양도세가 10~20%상향되어 세금이 두배로 상승, 큰 이익을 얻기 어려워 졌으나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은 법인이 활용중입니다.
그렇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실행이 필요합니다.

03. 급여·상여·배당으로 처리

매년 일정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통한 방법이지만 급여와 상여를 높게 책정할 경우 근로 소득세 최고 구간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배당은 분기과세 구간이2,000만원까지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리 하여야 합니다.

04. 개인재산활용

개인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의 액수가 다름,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만 결국 대표의 자산이 줄어드는 방법이라 선호도는 낮다.
개인재산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손해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지급금 해결시 주의할점

  • 01
    특허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시 법인과 관련있는 업무 유관자산인지 실제로 개인이 직접 발명한 것인지, 기존 법인 특허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02
    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시 과세당국이 회사가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크게는 소득세 38%를 추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은 물론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 되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 03
    자사주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서울행법 2016구합73658에 의한 판결문으로 인해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
  • 04
    건설사의 경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가지급금 해결시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지급금 정리로 법인에 자산을 매도시 업무와 유관한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복되거나, 상여처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5. 특허활용방안

특허자본화 이슈내용

  •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02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70%으로 축소되고 2019년에는 60%로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특허자본화의 활용범위(효과)

  •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 증자
  • 미처분이익잉여금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 - 부채비율개선

    자본금 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 세금절감효과(대표&기업)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 - 법인자금개인화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
  • - 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인이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진행 시 증여세 절감 및 사전증여 가능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하락)

6. 이익잉여금 해결방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슈내용

  •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02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70%으로 축소되고 2019년에는 60%로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점

  • 01 주식이동시 고액의 양도세 부과
  • 02 가업승계 및 상속시 과도한 세부담
  • 03 이익잉여금 일시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 04 기업청산시 의제배당으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방법

  • 01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 02
    주식배당 활용
  • 03
    자기주식 매입 방법
  • 04
    지식재산(IP)양수도
  • 05
    이익소각
  • 06
    장기매출채권 대손 처리
  • 07
    장기재고 자산→손실처리

법인에 현금이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 현금이 있는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법상 절차와 세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 배당이란 금전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 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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